제1장 서론 /1
1. 연구의 배경및 목적 /1
1) 연구의 배경 /1
2) 연구의 목적 /3
2. 연구의 내용 및 방법 -/4
1) 연구의 내용 -/4
2) 연구의 방법 /5
3.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/6
1) 관련 선행연구 /6
2) 본 연구의 차별성 /9
제2장 블록형 집합주택의 개념과 필요성 /11
1. 블록형 집합주택의 개념정의 /11
1) 블록형 집합주택의 개념 논의 /11
2) 본 연구에서 블록형 집합주택의 개념 /13
3) 블록형 집합주택의 형성조건 /13
2. 블록형 집합주택의 특성과 의미 /16
1) 주거블록과 블록형 집합주택의 이해 /16
2) 블록형 집합주택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 /19
3. 국내 블록형 집합주택의 도입 배경과 보급 현황 /23
1)국내 블록형 집합주택의 도입 배경 /23
2)국내 블록형 집합주택의 보급 현황/35
제3장 블록형 집합주택의 주거성능 평가와 제도 분석의 틀 /35
1.블록형 집합주택의 주거성능 개념 /35
1)집합주택의 주거성능에 대한 논의 /35
2)블록형 집합주택의 주거성능 개념 /37
2.블록형 집합주택의 주거성능 평가의 틀 /38
1)블록형 집합주택 주거성능 평가의 목적과 내용 /38
2)블록형 집합주택 계획현황 조사 분석의 내용 /40
3) 블록형 집합주택 거주만족도 조사 분석의 내용 /43
3.블록형 집합주택 적용을 위한 제도 분석의 틀 /44
1) 제도분석의 틀 /44
2)제도분석의 내용과 대상 /45
제4장 의정부 녹양지구의 주거성능 평가 /49
1.의정부 녹양지구의 개요 /49
1)의정부 녹양지구 현황 및 개요 /49
2)사업추진 배경 및 목표, 추진경위 /51
3) 관련 법제도 및 지침 내용 /53
2.의정부 녹양지구의 계획현황 분석 /56
1)도시적 단지적 측면 /56
2)건축적 측면 /61
3)공동생활의 측면 /71
3.의정부 녹양지구의 거주만족도 분석 /72
1) 주거단지 만족도 /72
2) 주거동에 대한 만족도 /80
3) 중정공간에 대한 만족도 /85
4) 단위세대 만족도 /90
5) 블록형 집합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/94
4.소결 /96
1)도시적 단지적 측면 /96
2)건축적 측면 /100
3)공동생활의 측면 /104
제5장 은평뉴타운 2지구의 주거성능 평가 /107
1.은평뉴티운 2지구의 개요 /107
1)은평뉴타운 현황 및 개요 /107
2)사업추진 배경 및 목표 /109
3) 관련 법제도 및 지침 내용 /112
2.은평뉴타운 2지구의 계획현황 분석 /115
1)도시적.단지적 측면 /115
2)건축적 측면 /122
3)공동생활의 측면 /131
3.은평뉴타운 2지구의 거주만족도 분석 /133
1)주거단지 만족도 /133
2)주거동에 대한 만족도 /140
3)중정공간에 대한 만족도 /146
4)단위세대 만족도 /152
5)블록형 집합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/158
4.소결 /160
1)도시적.단지적 측면 /160
2)건축적 측면 /163
3)공동생활의 측면 /167
제6장 블록형 집합주택의 적용을 위한 제도 분석 /171
1.사례분석을 통한 문제 인식 /171
1) 의정부 녹양지구에서 블록형 집합주택 적용의 배경과 내용 /171
2) 은평뉴타운 2지구에서 블록형 집합주택 적용의 배경과 내용 /174
2.블록형 집합주택 적용의 제도적 한계점 /177
1)대규모 단지 중심 개발로 소규모 블록단위 계획이 제한적임 /177
2)도시공간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주거동 배치의 유도 /180
3)중층 저층이 어우러진 연속적인 클러스터 배치의 제한 /183
4)가로로부터의 이격 기준으로 가로밀착형 배치의 어려움 /188
5)주거동 내 상가배치 제한으로 가로공간 활성화의 계획적 수단이 미비함 /192
6)공동생활 공간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내부중정 계획의 어려움 /194
7)획일화된 평면디자인 관행으로 가로대응형 주거시스템 개발의 어려움 /196
3.블록형 집합주택 적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안 /200
1)블록형 집합주택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/200
2)새로운 주거계획을 위한 정책 방향 /205
제7장 결론 /209
참고문헌 /217
영문요약 /221
부록 1. 설문조사 내용 /229
부록 2. 관련 법령 내용 /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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